타이베이 시의회. 대만 광복 초기, 지방 자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1945년 12월 26일 대만성 행정장관 공서에서 '대만성 각급 민의 기관 설립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대만 광복 초기, 지방 자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1945년 12월 26일 대만성 행정장관 공서에서 '대만성 각급 민의 기관 설립 방안'을 발표하였고, 국민정부에서 발표한 '시 참의회 조직 조례' 및 '참의원 선거 조례'에 따라 1946년 4월 15일 타이베이 시 참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참의회는 민의 기관이었으나 당시에는 자문 성격에 불과했습니다. 1949년 12월 7일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한 후, 지방 자치 제도는 헌정 체제를 따르지 않았으며, 1950년 4월 24일 '대만성 각 현시 실시 지방 자치 강요'를 별도로 발표하여 대만에서 지방 자치를 추진하는 근거로 삼았고, 이에 따라 성할시 시의회 시기로 진입했습니다. 1967년 7월 1일 타이베이가 성할시에서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며, 제1회 직할시 의회가 설립될 때까지(1969년 12월 25일) 과도기 동안 타이베이 임시 시의회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직할시 자치에 관한 법제는 완비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행정 명령인 1967년 6월 22일 행정원에서 제정한 '타이베이 시 각급 조직 및 지방 자치 실시 강요'를 직할시 자치의 법원으로 삼았습니다. 1994년 7월 29일 '직할시 자치법'이 공포 시행된 후, 타이베이 시의회는 지방 자치의 입법권,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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